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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민주사회의 기본은 법질서 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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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회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
조 판 용(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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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02일(금) 10:1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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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 으로 삼고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위해 5대 국정지표와 21개 전략목표를 내놓았다. 특히 역대 정권과 달리 눈에 띄는 전략이 있다면 바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이다. 이에 따른 법질서 확립은 국정과제로 택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신년사 및 취임사에서도 법질서 확립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건수는 258건, 일본75건, 프랑스 23건으로, 모든 집회가 불법일 경우 12조 3,190억원 합법일 경우 6조 9,671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0.99%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보면, 시위 문화에 대해 평화적 이라는 의견은 18.1%, 폭력적 이라는 의견은 81.2%, 집회 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준수 의견은 26.0%,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72.6%로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의식은 어떤지 자문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조금씩 양보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세를 과시 “떼법, 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 풍토를 고쳐 나가야 한다. 사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문화국가냐 아니냐를 하는 것도 법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 법질서를 지키는 것을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이다. 모든 사회규범의 모태가 되는 법질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시위라도 그 방법이 폭력적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기본권은 불법폭력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 갈등과 반복의 악순환”을 단절 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폭력시위는 자유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선진국에서도 과거에 격렬한 폭력시위를 경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과 반전운동 등의 폭력성으로 홍역을 앓았으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폭력시위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일본에서도 “美 · 日 안보조약 반대”와 “나리타공항 건설반대” 시위에서 급진세력이 관공서 습격 등 극렬한 투쟁을 전개하자 국민의 비판과 냉대를 받고 진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국민들의 자기반성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오늘날의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사회를 한걸음 도약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열망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준법 분위기를 조성 성숙된 민주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법 준수에 동참에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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