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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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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 환(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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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13일(금) 13: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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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 듯, 오랜 질환으로 시달리는 가족이 있으면 평탄한 가정에 정신적,물질적,육체적인 고통이 크다. 사회적,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함은 논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고통과 손실을 사회부조적인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중풍,뇌혈관질환등)을 가진 환자 중 등급판정 후 결과에 따라 재가요양(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등),시설요양,특별현금급여 등의 요양이이루어 진다 소요경비는 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 및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07.01)에 따른 기대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있다 우선, 수혜대상자가 1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3.1%에 불과한 시행초기이다 독일의 수발보험(13.1%),일본의 개호보험(17.2%)의 대상자보다 훨씬 적다 상대적으로 시설 인프라 부족,재정부담 등의 여건이 충분치 못하나, 향후 대상자의 범위 및 급여의 폭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전국평균65.4%),재가노인복지시설충족률(61.4%)이 미흡한 상황이며 전문 전문요양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 요양시설의 확충 및 전문요양인력 양성은 전문적 식견 뿐 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이라는 문자 그대로 헌신적, 열정적소양, 사려 깊은 마음을 지닌 요양인력의 양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발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정부관계부처 및 주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제도로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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