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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에서 택시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지난 17일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요금을 기본요금(2km이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리할증요금 10km이내 178m당 160원(변동없음)으로, 11km이상은 178m당 130원에서 147원(20km 주행 시 1,500원 인상)으로 도내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고창군 택시 기본요금은 2002년 6월에 조정한 2000원을 현재까지 6년 동안 적용해 전국에서 최저 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방안은 최근 연일 지속되는 유가폭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감에 따라 고창군 택시업계는 연초부터 고창군에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으나 고창군은 신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 LPG 값이 2002년 ℓ당 445원에서 올해 1,021원으로 인상됨을 감안할 때 택시업계의 2006년 수준 요금 현실화 요구는 불가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2006년 4월 전라북도의 택시요금 요율조정 통보 후 고창을 제외한 전 시·군이 2006년 기준에 맞게 택시요금을 인상했으나 고창의 택시요금만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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