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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제도 홍보 교육

유통체계 확립, 허위표시 근절

2008년 06월 24일(화) 15:55 [(주)고창신문]

 




지난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와 고창군이 합동으로 양곡 임·도정업자 및 관계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양곡 표시제도 홍보교육을 고창출장소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에게 양곡의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과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양곡(쌀)표시제도 의무사항 기재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고창출장소 관계자는 “양곡 표시대상의 의무사항인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 년월일, 원산지 등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 하여야 하며 아울러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와 행정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곡표시 의무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무표시 사항적발 시에는 5~200만의 과태료와 특히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즉각 조치할 계획이며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고창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 및 생산자로 하여금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차별화를 통한 양질 미 유통체계 확립과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종이 명예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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