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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의원 의정비 대폭 삭감

597만원 줄어든 2천904만원 예상

2008년 08월 26일(화) 15:53 [(주)고창신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우리군 의원은 1인 당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1년에 3천501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에는 597만 원 가량이 줄어 2천904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 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법적 유형을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해 공무원 보수와 형평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금액에서 ±10% 범위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상한은 기준의 +10%를 넘으면 안 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한은 기준액의 -10% 이하로 결정해도 상관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행 의정비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 반영을 의무화 한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및 자격도 강화했다. 기존에 의장에게 있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받은 사람 중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 추천대상에 교육계나 이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제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토록 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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