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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를 내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받는다. 지급대상은 희생자(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미수금피해자(〃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다. 위로금 등 지급 제외 해당자는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접수 장소는 각 시·군·구 민원실이며 제출방법은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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