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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신청

국제원자재 값 인상 등 양식어가 경영해소

2009년 01월 16일(금) 09:12 428호 [(주)고창신문]

 

오는 30일까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국립수산과학원 고창수산사무소는 밝혔다. 최근 유가급등 및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접수를 받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이다. 금리는 연1%로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 등은 2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수면적 100㎡당 육상양식장(수조식 포함)이 1천만원,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이 1천4백만원, 축제식 양식장이 7백만원이며 어가 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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