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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억원 투입, '농어촌 뉴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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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월곡리에 2011년까지 주택 100세대. 농어지원시설 등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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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30일(금) 14:50 429호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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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등이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발표했다.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고창지구는 199억원(국비 57, 군비 70, 융자 72)을 투자하여 148,000㎡의 부지에 100세대(단독 50(분양35, 임대 15), 타운하우스 단층형 50(분양35, 임대 15)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국토이용계획 변경, 농지·산지전용,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병행)하고 2010~2011년까지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을 건축(입주자공모 확정 및 역량분석 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계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병행)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지역에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농림수산사업 및 관계부처 관련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통합·연계 지원된다. 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교육, 창업·규모화자금 지원과 보육시설 설치,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조성, 친교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30~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조성, 영·농어 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육성 지원 종합프로그램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가 대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이거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거주 30~40대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의 고령화·영세화되어 있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공원, 신재생 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완비한 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전용면적 85~100㎡ 정도의 주택을 건축 입주수요 조사결과에 의한 분양 및 임대할 계획이며, 별도사업으로 소득창출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연계사업으로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과 자녀교육, 복지환경 조성 및 농가소득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비 재원은 부지매입은 시·군비 100%, 기반시설은 국비 70%, 시·군비 30%, 임대주택은 국비 40%, 융자 60%(연리3%,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분양주택은 융자 100%(연리3%, 3년이내 단기상환)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도시의 젊은 인력 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번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자체에서 공모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지역개발, 건축, 교육, 인력육성, 농촌경제 등 관련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사업부지 및 입주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녀교육여건이 양호하며, 귀농대책 등 연계프로그램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젊은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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