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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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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과 행복 영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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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30일(금) 16:42 429호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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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보건소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만 44세 이하의 체외 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근로자가구 130%이하 자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1회 지원 금액이 일반은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12일 동안 지원, 본인부담금은 4만6천원~9만2천원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 출생아가 2.5kg이하자와 37주미만에 태어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인 경우(5대질환)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매주 목요일에 철분제를 지급하며, 임신 초에 기초검사 및 24주~28주 사이에 임신성당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에 4주~8주프로그램으로 임신부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용품으로 속싸개 및 모유패드등도 지급한다. 급격한 출산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발생에 대비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효율적인 인구복지증진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 둘째 아는 5십만원, 셋째아이상은 1백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시기를 국가검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하고자,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5차에 걸쳐(1차는 4개월, 2차는 9개월, 3차는 18개월, 4차는 30개월, 5차는 만5세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지정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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