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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동학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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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기념일 제정에 연구자 의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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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0일(금) 0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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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념일을 정하지 못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선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난해 12월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의 “동학농민혁명(1894년) 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0일(음력 4월 6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두 지역구 의원이 각기 다른 법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둘러싼 지역간 논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이며,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그 가치를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념일 제정을 두고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조속히 심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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