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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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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측 불만토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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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0일(금) 0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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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에서 고창읍 터미널 구간은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었다. 또한 주민들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 점을 감안하여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관통로 목화예식장에서 고창공용터미널 앞 550m 구간에 모두 4대를 설치, 일정시간 불법주정차시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혀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도로여건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관통도로에서 이중주·정차 후 5분이 경과되면 경고 안내문이 CCTV 밑 전광판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관통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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