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2009년 03월 03일(화) 12:06 [(주)고창신문]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 금액이 직장가입자 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2000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고창군은 저소득 성인 및 소아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연중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2009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확인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 5대 암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폐암환자의 경우 100만원씩 3년간 정액제로 지원한다. 또한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은 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해당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통장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