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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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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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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4일(화) 15:5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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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고용을 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해 모집 채용 분야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임금, 승진, 퇴직ㆍ해고 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는 진상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연령 차별 사례로는 채용공고에서 '○○년 이후 출생자' '만 ○○세 이하' '○○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년 이내' 등 표현을 쓰는 것과 면접에서 "나이가 어린데 일할 수 있겠느냐"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해당된다. 만일 시정권고에도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후 6개월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사업장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인권위는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 채용 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ㆍ벌칙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공고 등에 외견상 나이 제한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간접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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