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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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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4일(화) 16:0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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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23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기총은 5.5mm 단탄, 5.5mm 산탄, 6.4mm 산탄 3종만 점검한다. 특히 경찰관이 직접 소지자의 집을 방문하여 점검하는데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은 소지자가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 점검을 받고 점검사항은 총기 개·변조 여부, 허가사항 변경내용 등을 점검할 예정에 있다. 이번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해당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 점검을 빠짐없이 받아야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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