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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박 보호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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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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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3일(금) 10:1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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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으로 소비시장 변화와 더불어 매년 여름철이면 타지에서 생산, 출하된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해 버려도 처벌하기 곤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수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타 지역에서 고창수박이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쟁업자에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앞으로 고창수박의 우수한 품질, 명성에 대한 정당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창수박은 전국적인 명성과 맛과 향 등 뛰어난 품질로 여름철 단연 최고의 선호식품이다. 또한 고창수박은 인터넷소비자 180여만명이 참여하고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2년연속 수상하여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군은 고창수박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 등 자료수집과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2월 읍면 추진위원 총회를 가졌다. 그 결과 ‘고창수박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수박영농조합(대표 김동윤)은 “그동안 고창수박은 포전거래가 대부분으로 브랜드 형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재배작형 다양화와 생산조직의 규모화, 조직화되어 고품질 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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