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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신청

1인당 100만원 지원

2009년 05월 06일(수) 10:01 [(주)고창신문]

 

오는 5월 15일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생활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 기준 1인당 총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매분기당 학생 본인에게 계좌 이체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학금 대상자 기준은 관내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이다. 만16세 이상~24세미만(1985.1.1.~1993.12.31.)이며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이상 관내정착 가능한 청소년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읍.면사무소 현지 방문 및 실태조사를 거쳐 읍.면청소년지도협의회 의결 후 읍.면장 대상자 추천, 대상자 군협의회 심의, 최종 선발하여 군에 통보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매분기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장학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김희정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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