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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농협 방향 불법 주.정차 근절해야

2009년 05월 15일(금) 17:40 [(주)고창신문]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2007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86개 군 지역에서 고창군이 85위로 취하위권을 기록한바 있다. 조사 항목에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 어린이 안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창군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력단속은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 차량통행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관통로 목화예식장에서 고창공용터미널 앞 550m 구간에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4개소 8대를 고창읍 중앙로에 설치, 지난 1월 시험운용에 들어갔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관통로는 이중주차가 거의 근절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 CCTV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창군청에서 고창읍 터미널 구간은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었다. 또한 주민들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 점을 감안하여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결과는 대만족이다. 일정시간 불법주정차시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혀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도로여건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관통도로에서 이중주·정차 후 5분이 경과되면 경고 안내문이 CCTV 밑 전광판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시행초기 시범운영기간 한 달 동안 총 13,069건이 적발됐으나 정식 운영이 시작된 지난 2월에는 768건, 3월 235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시행 3달째인 4월 20일 현재 100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시행초기에 비해 무려 1/15로 대폭 줄어 불법 이중주차에 대한 주민 의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통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했다. 이제 관통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거의 근절되었으나 그 외 다른 곳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고창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바로 고창군청에서 김약국까지의 구간이 문제의 지역이다. 그 구간에는 법무사, 농협 등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무소가 즐비해 있고 공영주차장이 5분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고창의 관통도로 불법 주.정차는 옛날 말이지만 그 옛날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곳이 고창군청에서 김약국 사이의 거리인 만큼 이 구간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 고창군의 교통문화지수가 상위권에 오르는 그날까지 의식 있는 고창군민으로 남아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정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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