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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군수협 간부-어민 개입 등 수사 확대

2009년 05월 15일(금) 17:43 [(주)고창신문]

 

어업용 면세유 수십억 원 어치를 시중 기름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고창군수협직원과 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군수협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면세유를 가득 실은 유조차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면세유 탱크가 아닌 바로 옆 일반 기름 탱크에 쏟아 넣은 것이다. 이 주유소 사장이자 수협이사가 어업용 면세유 150만 리터, 시가 25억 원어치를 일반 과세유로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면세유 부정유통에는 수협직원도 끼어 들었다. 면세유 담당자는 어민 1백 5십여 명으로부터 면세유 구매카드를 일괄적으로 넘겨받아 허위로 면세유 출고 고지서를 작성해 주유소측에 면세유를 공급했다. 이 담당직원은 면세유를 구분하는 색소도 묵살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휘발유는 검은색, 경유는 붉은색 색소를 첨가하도록 돼있는데 수협직원이 의도적으로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임차.운용하고 있는 주유소가 면세유와 과세유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악용했다. 이에 고창군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엉업용 면세유류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세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경은 주유업자와 수협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어민 백여 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또 면세유 불법유통과정에서 수협고위 간부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6조의 2안을 살펴보면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해 농.임.어업용 멘세유 부정유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면세유 부정유통문제에 대해 "어업을 하는 것보다 면세유를 판매하는 게 쉽고 수입도 더 좋기 때문에 면세유 불법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차원의 관리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면세유 수송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류 육상수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아야 한다. 또 면세유류 주입장치와 공급장치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실시간으로 면세유 유통실태를 감시하고 급유시설 허가 시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부정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정유통사례를 적발했을 시 강력한 처벌을 내려 재범을 방지해야 하며 신고보상금을 현실화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면세유 부정유출행위는 선량한 어민들에게 면세혜택감소와 공급물량축소 등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희정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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