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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택시요금 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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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보다 4개월여 늦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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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금) 09: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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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고창군 택시 기본요금 2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악화 및 유가상승 등의 요인과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번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읍내권의 경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며, 5km 거리에 위치한 고수면은 5000원에서 6000원정도로 인상된다. 또한 고창읍에서 가장 먼 거리(30km기준)에 위치한 상하면과 심원면의 경우 2만5600원에서 3만1천원 정도로 인상된다. 고창군에서는 택시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타 시군보다 적용시기를 4개월여 정도 늦게 시행하게 됐다. 또한 쾌적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에서 택시를 몇 십년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고창군모범운전자회 회장인 유정일 회장은 “우리 고창군의 기본요금 인상은 타 시군에 비해 늦게 시행되었지만 경제 사정이나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의 수가 당분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나 면단위에서 병원을 왕래하시는 어르신들은 택시의 편리함 때문에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 요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져 그분들에게는 택시 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어떤 일을 추진하던 간에 맨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택시의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요금의 결정은 전라북도의 용역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과 복합할증 상한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라북도에서 정한 할증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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