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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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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채용의 건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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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금) 09: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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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 원장실에서 제118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송영래 원장은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고창문화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이사님들께서 막중한 책임을 맡으며 진행했던 사업들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33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결과보고의 건, ▲원사신축과 관련한 부지계약 경과보고의 건, ▲검단선사선재 결과 보고의 건, ▲2009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보고의 건, ▲고창역사관 벽체 보수공사의 건,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사업선정 보고의 건, ▲고창문화원 인사규정 개정의 건, ▲고창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의 건 등 총 9건이 상정되었다. 특히, 신 문화원사는 고창읍 교촌리 43-33번지와 교촌리 57-8번지의 보상금 내역 및 신 원사 땅 매입금의 경과보고를 했으며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사업은 오는 2010년 1월까지 고창문화원이 주최.주관이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고인돌과 질마재따라 100리길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다. 고창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근거인 “분권교부세의 폐지(2010. 1. 1)에 따라 계약직 사무국장 공채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현 사무국장의 공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9년 6월 30일 이내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이 안건 등을 상정, 의결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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