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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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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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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7일(화) 09: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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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법인은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논농업 종사자들만 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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