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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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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6일(목) 10:0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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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를 가졌다. 고창군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수 고창군수는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소 위생관리 및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순서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 홍순민 소장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에서는 3월중 41개소의 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안전구역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전담관리원을 선정하여 식생활안전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64개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여부 및 업소 위생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고창군에서는 추후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및 희망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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