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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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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학교주변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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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07일(금) 09: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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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매점, 문구점, 구멍가게, 지동판매기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10개소 학교 2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다. 업소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3월 20일~4월 2일까지 10일간 행정과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실시를 마친 결과 고창초등학교를 비롯하여 10개 학교 주변을 중점지역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여 하였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소비자위생감시원, 희망근로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20명이 256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중점지도내용으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의 식품 판매 금지유도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색출, 지나치게 색깔이 선명한 어린이기호식품 75건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금지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업소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자발적으로 판매장 시설개선 하겠다는 업소도 있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안전한 식품과 시설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여 마-크 부착과 진열장 등을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위한 시설개보수 비용은 저리로 ‘융자’ 알선도 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고창군에서는 전담관리원들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표지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며 표지판 훼손 등에 즉시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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