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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식물 보관 및 증식, 유통 가능

고인돌들꽃학습원 민간 최초 선정

2009년 08월 19일(수) 10:5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4일 전주지방환경청(청장 한상준)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관 허가 및 인공증식, 유통에 대해 민간 최초로 고인돌들꽃학습원(원장 이학성)에 허가를 내주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돌들꽃학습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지네발란, 한란, 죽백란 등을 포함한 총 18종, 17,682개체의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해 보호와 증식, 유통의 목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하여 어떤 누구도 야생 동·식물을 보관, 인공증식 및 유통은 할 수 없도록 했으나 고인돌들꽃학습원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지속적인 보존과 증식을 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환경청에서 특별히 민간 최초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한 전주지방환경청장의 권한으로 농업대체작물 및 약용식물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고인돌들꽃학습원 이학성 원장은 보관종의 생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상태 등의 서식조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보관·증식·유통 대상 18종을 나열한 것이다. 삼백초, 순채, 가시연꽃, 깽깽이풀, 둥근잎꿩의비름, 솔나리, 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지네발란, 만년콩, 한란, 죽백란, 솔잎란,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가시오갈피나무, 노랑만병초.
김희정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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