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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령연금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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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2일(화) 09:1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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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009년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금번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자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수급자 관리, 소득·자산조사,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교육 등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발전과 자녀양육에 이바지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연금 수급의 혜택을 지원하고자 수급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등 많은 변화와 개선을 거쳐 현재 전북도 수급율은(8월말 기준)으로 22만여명으로 전체어르신들의 80%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기초노령연금법」상 지급대상을 1단계(’08. 1. 1)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초 지급하던 것을 2단계(’08. 7. 1)는 65세 어르신 60%까지 수급자 확대, 3단계(’09. 1. 1)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까지 수급율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일선 시·군 및 읍·면·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수급율 확대를 위하여 신청을 하지 못해 연금수급에서 누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신청 안내문 발송, 노인돌보미를 통한 신청 홍보, 담당 마을별 일제 출장 등을 거쳐 높은 수급율을 도래한 결과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정수급율 70%인 급여대상을 2010년부터는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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