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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양성 교육

개정된 식품위생법 등 설명

2009년 10월 22일(목) 09:5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5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선운산푸드영농조합법인 등 87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수 고창군수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수가 매년 15%정도 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243억원의 국내외 판매로 9.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가공업체는 우리 고장 경제의 디딤돌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위생교육은 서울 우리농산물 수출종합지원기관인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최창호 식품육성팀 과장이 ‘식품가공공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주제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진흥단 김학철·김성은 연구원이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상담사례를 설명했다. 이번교육에 참석한 식품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알게 되어 시간절약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최근 8년 동안 식중독 환자 발생이 단 한건도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환자 발생이 없는 고창군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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