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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명작복분자 등 국세청 품질인증

공식행사 만찬주 권장, 각종 혜택 부여

2009년 11월 12일(목) 09:53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복분자 3개 회사 4개 제품이 지난 10월 28일 국세청에서 열린 주류품질인증제 심사에서 품질인증 주류에 선정됐다. 이에 국세청이 수여하는 주류품질인증서를 받아 국세청 품질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창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국순당고창명주(주) 명작복분자, (주)배상면주가 고창LB 복분자음 2종, 고창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고창선운산명산품복분자주 등 4개 제품이 주류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이 시행하는 '주류품질인증제' 시행 첫해인 만큼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75개 주류제조장에서 140개 제품을 신청 받았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품질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모두 외부 주류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20명이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맛, 향, 빛깔 등의 관능검사와 상품성을 평가한 결과 고창복분자주 3개 회사가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국세청의 인증을 받은 3개 회사는 향후 주류 제조장에 대한 점검이 유예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공식 행사 때 만찬주로 사용이 권장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고창복분자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신뢰하여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고창복분자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류품질인증기간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김유진 명예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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