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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형사조정위원 위촉

고창 옥광일·전종열·허행숙·이동순씨

2009년 11월 24일(화) 10:2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9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이진우)형사조정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이진우 지청장, 최석봉 사무과장, 서현욱 담당검사, 새롭게 위촉된 16명의 형사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고창지역에서는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창지회 회원이면서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광일·전종열·허행숙·이동순위원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검찰은 그간 형사조정제도를 운용해오면서 대검 지침인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형사조정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순수한 피해자 지원 단체임을 고려,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본연의 임무인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형사조정 기능을 폐지하고, 각 검찰청에 신설되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새로이 제정하여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참석 아래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는 형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22명 중 고창의 옥광일·전종열·허행숙·이동순위원을 포함한 16명을 정읍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이다.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범죄발생 직후부터 범죄로 인한 상처의 치유 시까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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