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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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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무원·출마예상자·언론인·유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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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10:1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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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게재한 연하장 및 안부를 소속당원 또는 지역구의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소속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직자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 외에 선거구민인 일반 당원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정당이 개최하는 송년·신년모임에서 참석한 당원에게 경품 기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정당이 모범·우수당원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외 참석 당원에게 경품 기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돋이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송년·신년행사시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물·커피·음료·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행사진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단순한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하나,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음식물 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평집배원에게 위문품으로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무방합니다.
▲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 아닌 동료 의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구입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정치인이나 제3자가 연말연시에 정치인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요? ⇒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일용직 포함)·시의회의원 및 통·리·반장에게 업무용 수첩(행정수첩)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무방합니다.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로 당해 사무소 외벽에 연말연시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 무방합니다. 다만, 정당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 명의가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 외국에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가 자신의 선전벽보·선거공보에 학력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시에 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에는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지방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지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가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 수 있는지요?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규정된 방법 회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빌딩 내부의 사무실 앞에 000사무실 이라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 사회통념상 직업상의 사무소로 인정되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가 도입되는데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에 포함되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지요?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는「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습니다.
▲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10. 2. 2)부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10. 3. 21)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봉투의 앞면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호·성명, 슬로건 및 이미지를 기재하고, 뒷면에는 슬로건만을 기재하여 4색도로 인쇄할 수 있는지요? ⇒ 색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예비후보자의 기호·성명은 앞면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나, 슬로건 및 이미지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근거하여 셋째아이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 의정보고서 우편발송과 관련하여 세대주명단 발급권자, 발급받을 수 있는 세대주명단 범위 및 그 명단을 디스켓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 의정보고서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디스켓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인 000의 팬클럽이 소속 회원들에게 “000이 참여하는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정당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재원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티켓(이 티켓으로 바자회에서 물건 구매할 수 있음)을 발행하여 당원 및 비당원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한지요? ⇒ 정당이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 티켓을 소속 당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당비로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 소속 직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수 있는지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광역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또는 선거구 이외 지역의 친분이 있는 일반인 또는 정치인에게 화환(결혼식, 장례식, 승진 등)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 지방의회의원이「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 564-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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