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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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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신청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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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6일(화) 10: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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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김상무)는 2010년도 제2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자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고창지사 농지은행팀(063-560-15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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