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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선농산물 판로개척 확대

2010년 03월 16일(화) 10:16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신선농산물 판로개척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전자상거래까지 택배비를 지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세워 소비자와의 직거래에 소요되는 택배비(2만 건)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 주소와 거소를 둔 농업인으로 자신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인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 품목은 신선농산물에 한하며, 가공·완제품은 제외된다. 택배비지원은 전자상거래의 확대 추진을 위해 2009년도 농가별 재배면적과 택배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백만 원 이하로 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가 부담한 1회 택배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군에서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34명의 농가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택배비 지원 확대는 개별 택배중심의 농산물 유통은 생산농가에게는 출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는 구입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판로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택배비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창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고창군은 전북쌀 판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홍보판촉을 위해 총 4천4백만 원(택배건수 19,792건)을 들여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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