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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자 - 고창읍 석정리 동오정(東塢亭)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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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활용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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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6일(화) 10: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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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오정 | ⓒ (주)고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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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東塢 門中記(동오 문중기)사본 | ⓒ (주)고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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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오정 부조록 | ⓒ (주)고창신문 | |
동오정(東塢亭)은 고창군 고창읍 석정에 있는 동오 조의곤(東塢 曺毅坤 1832-1893)의 정자이다. 구름이 걸쳐있는 숲과 같이 기운이 맑고 깨끗한 가운데 우뚝 솟았으나 높지 아니하고 깊숙하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오른쪽에는 높은 바위 있어 폭포가 흐르고 앞에 연못을 이루고 있다. 또한 150년 이상의 은행나무와 소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와 돌다리, 돌계단, 석등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여러 물건들이 남아 있다. 동오정 오른쪽에 흐르는 폭포를 ‘학암(鶴巖)폭포’라고 불렀다. ‘학암폭포’의 유래는 고창현관이 동오정 위의 내정마을을 행차하는데 가마가 폭포 근처 바위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에 고창현관은 바위를 깼으면 좋겠다는 하명을 하고 부하들이 바위를 깨는 순간 학이 날개 짓을 하며 날아가니 그때부터 이 폭포를 ‘학암폭포’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학의 형상이 새겨진 바위는 일제시대 때 분실되었다고 한다. 동오 조의곤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로 자는 사홍(士弘), 호는 동오(東塢), 본관은 창녕이며 노사 기정진의 문인으로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경학에 조예가 깊었다. 특히 효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노사선생과 강상차록(江上箚錄)의 문답에서 학문의 심오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저서로 ‘동오유고’가 있다. 동오선생은 스승의 상사를 마치고 돌아와 이 정자를 지었다. 특히, 동오정은 유림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각 타성의 문중에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만들어냈다는 지출대금 부조록(扶助錄)이 존재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열의와 열망이 담긴 가치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후진을 양성하고 학자들과 학문을 강론하니 노사의기가 있고 면암 최익현이 운을 했으며 석파 대원군이 현판을 써줬던 만큼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정자이다. 뿐만 아니라 각 도의 선비들이 직접 써준 30여 판의 기록물이 있었으나 3~4년 전 전문털이범들에 의해 도난당하고 말았다. 그 후 털이범들은 구속됐지만 일부만 돌아왔을 뿐 나머지는 찾을 방법이 없었다. 조상이 남긴 역사와 문화는 그 정신을 이어감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된다. 반만년 역사가 남긴 흔적은 문화유산이다. 문화재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매장문화재든 하나같이 소중하다. 그것이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를 가릴 것 없이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문화재 관리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비지정문화재관리는 터무니없이 허술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훼손되고 있는 형국에서 지방문화재는 물론이고 비지정문화재도 도난, 도굴, 훼손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석정온천지구내에 있는 동오정(東塢亭)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여 공증도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로 남아 있다. 또한, 개인이 훼손하고 팔지 못하게끔 4인 명의로 등록했었고 그중 3인은 사망했으며 현재는 고창읍 월산리 조병용(88) 옹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150여 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동오정’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 지성을 다하여 지켜왔건만 석정온천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동오정’이 철거할 위기에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동오정’을 이전하는 방향으로도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강구책이다. 고창군민으로서 석정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은 당연한 일이고 기꺼이 환영해야할 숙원사업이지만 선조들이 남긴 생활과 슬기, 역사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배제하는 개발은 옳지 않다고 본다. ‘동오정’은 동오 공의 업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이고 흥선대원군의 필체가 담긴 현판 등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기에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구 고창고등학교 강당이 제176호, 고창 조양식당이 제325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특히, 이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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