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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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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림면 세곡리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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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8일(수) 09: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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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라북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에 도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자연장지를 결정함으로서 7,000여기 규모의 자연친화형 자연장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추진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분묘의 증가로 인해 국토훼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설묘지의 이미지 개선, 장기적인 장사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함이다. 자연장이란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며, 묘지와 납골당 문화를 숲으로 치환시키는 장사문화로 매장 위주의 공동묘지와는 다른 숲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고창 자연장지는 부지면적 28,000㎡, 수용기수 7,000여기, 사업비 15억 3천만 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되며, 인접에 신림저수지가 위치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려 싸여 있어 양호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장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수목형, 잔디형, 정원형으로 조성되며, 녹지공간을 마련하여 향토수종 식재 등 조경과 추모광장 및 추모단, 생태정원 등의 편익시설도 함께 설치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도로 540m(2차로)를 개설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자연장지의 조성으로 매년 증가하는 화장에 대비하고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선도하며 고창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자연장 이용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안 특례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평균 6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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