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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지켜내어 생존권 보장받자!

공음면 두암리 일대 기업형 양돈장 건립 반대

2010년 05월 20일(목) 11:31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4일 고창군청 앞 공용주차장으로 빨간 깃발을 휘날리며 들어오는 차들과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신대리, 구암리 주민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쁜 농사철에는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 농촌지역이지만 공음면 일대의 주민들이 삽과 호미 대신 각종 피켓과 함께 ‘양돈장건립 결사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며 자리에 앉았다.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타버린 얼굴 안에는 결의에 찬 모습이 표출되었고 이내 이들의 입에서 “청정지역 지켜내어 생존권을 보장받자!”, “양돈장을 막아내어 생태환경 보전하자!”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들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자신의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양돈장 건립이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이날 “고사리 정보화 마을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인 두암리 일대에 대규모 기업형 양돈장이 들어서는 것은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로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양돈장 건립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허가 부서인 고창군에 촉구했다. 공음면 두암리 산 215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양돈장은 ‘T’축산이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약 4546㎡의 대지에 5,000두 규모의 약 1818.2㎡의 축사 건립 허가를 지난 4월 고창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양돈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공음면 사무소에서 돈사신축 반대를 위한 1차 집회를 가졌었다. 주민들은 양돈장의 계획부지가 두암저수지에 인접해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해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종인 삵의 서식지로 공식 인정받은 이지역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한 악취와 병충해로 주민들의 농작은 물론생존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양돈장 신축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축사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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