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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총력’

종합정비계획 반영 국비 지원 최선

2010년 05월 20일(목) 11:32 [(주)고창신문]

 

지난 7일 고창군은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공음면 용수천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고시 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공음면 용수천과 무장면 대산천, 성송면 유촌천을 비롯해 공음면 구격제(소류지), 아산면 구암마을 등 모두 5개 지구로 규모는 146만6천㎡에 이른다. 재해유형은 침수위험지구 4개 지구와 취약방재시설지구 1개 지구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나’ 등급으로 지정됐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중장기 5개년 종합정비계획수립 시 소방방재청에서 이 계획을 반영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60%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되고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고창군은 이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고시함에 따라 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235억원을 투입해 총 10개 지구 중에서 고창 석교지구 등 6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올해는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장 강남천과 대산 성남천 정비사업추진을 비롯해 부안 용산천 실시설계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된 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가 지정된 만큼 중장기 5개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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