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 연금 신청
|
|
6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
|
2010년 06월 01일(화) 16:05 [(주)고창신문] 
|
|
|
|
고창군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장애인연금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군은 읍면에 대상자가 접수되면 통합(행복e음 전산조회)조사를 실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액의 적합에 따라 7월30일 첫 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해당된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기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은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6만원을 합산한 1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제출서류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등 발급 받아 읍·면에 신청하면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의뢰 후 심사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장애등급심사는 허위, 부정 장애등록 사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장애인복지의 서비스를 더 많이 드리고자하는 제도이다. 군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빠짐없이 신청과 조사를 받기 위해 한웅재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김영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부반장, 홍보신청반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을 조사반, 복지서비스팀을 지원반(결정통보 및 지급)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