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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쾌적한 녹색생활 영위 기반 마련

2010년 08월 05일(목) 09:16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에너지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과 계획은 고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도록 하고, 고창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군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군은 주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홍보,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과 에너지 절약형 차량 및 친환경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상위 법령에 따른 세제 감면 등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9월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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