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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사칭주의

2010년 08월 05일(목) 09:18 [(주)고창신문]

 

오는 8월 14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일부 교육기관의 장, 교수요원이 출제위원을 사칭하여 수강생을 유인·알선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확인한 바, 제보된 사항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철저한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위원 해촉 및 국가시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므로 출제위원은 자신이 출제위원임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제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여 수강생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는 아직 유사사례가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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