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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 인상

서울 15,300원, 전주 6,000원으로 조정

2010년 08월 17일(화) 09:0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6.9%, 고속버스 5.3% 인상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창의 경우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고창까지 현행 14,3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15300원으로 조정됐으며 전주에서 고창까지는 현행 5,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되어 400원이 인상됐다.<표 참조>
요금인상은 지난 2008년 시외 18%, 고속 1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나누어 인상하기로 조정하고, 1차로 2008년 10월에 시외버스는 9.0%, 고속버스는 6.1%를 인상했으며, 잔여분은 2009. 2월에 2차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인상하기로 했던 2차 분은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2차 인상분과 유보조치 기간(약 1년 5개월) 동안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요구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인상 결정된 요금이 이달 16일부터 적용받게 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외·고속버스 요금인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전국버스연합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금인상을 건의하고, 국토해양부는 요금운영심의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결정 후 시도에 통보 전국적로 동시에 적용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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