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터뷰 - 고향위해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
|
김성수 세무사, 유동현·김연수 변호사의 무료 세무· 법률 상담
|
|
2010년 08월 17일(화) 09:18 [(주)고창신문] 
|
|
|
| 
| | ↑↑ 김성수 세무사, 김연수 변호사, 유동현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
지난 4월부터 고창군청 민원봉사과 내 민원상담실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법률 및 세무, 부동산과 건축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실이 운영된 이후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낳은 법률 및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는 법률 및 세무 상담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건축과 부동산을 각각 1:1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과 부동산 상담사는 관내 해당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법률 및 세무 상담은 고창출신 변호사와 세무사가 전액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담에는 유동현(고창고 72회) 변호사와 김연수(고창고 74회)변호사가, 세무 상담에는 김성수(고창고 71회) 세무사가 수고해주고 있다.
이들은 고창고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김연수 변호사와 김성수 세무사는 같은 피가 섞인 형제이다.
법률과 세무 상담이라는 점에서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만 세분 모두 젊고 선한 인상 탓에 군민들은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며 상담을 받는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김성수 세무사는 “우리 지역은 법원과 세무서 모두 정읍 관할에 속해 있어 법률이나 세무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역이다”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자신들의 근무지를 두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서울에서 고창까지 내려오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일주일 중 가장 긴장되고 바쁜 월요일 하루를 모조리 투자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개인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유동현 변호사는 “고향에서 하는 일인 만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부모님을 뵈러 온다는 생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지원이 더욱 필요하지만 작은 일에도 정읍이나 전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비용 문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며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만족해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어디에다 도움을 청하지 못해 혼자 고민하는 주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새삼 알았다”며 “법률과 세법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제적인 것이 따르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공부도 하고 신경을 더 쓰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법원과 세무서는 문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이 운영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하소연하고 물을 곳이 생겼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으시는 어르신들을 지켜볼 때 이들은 가장 보람을 느낀다.
김연수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는 이웃간에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소송을 권하지는 않는다”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동현 변호사는 “무변호사, 무세무사촌에 속하는 고창은 비공식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며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시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할 것이다”며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고 특히 재산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은 고창군민 누구나 민원봉사과(☎560-2291) 및 읍면에 사전예약하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화상담 신청은 민원접수 내용 및 민원인 전화 메모 후 지정 민원상담일에 전화로 상담하는 등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