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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5.6% 인상, 달라진 생활실태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2번째 높은 인상율

2010년 09월 07일(화) 09:41 [(주)고창신문]

 

2011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으로 인상 결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특이한 사항은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였는바휴대폰이 필수품화 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하였다.
빈곤의 대물림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을 확대 조정하여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아동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지원 및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를 조정하여 아동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기존 내구연수를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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