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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 발표

행정과 군민 마찰 일으켜…합의점 모색해야

2010년 09월 16일(목) 09:25 [(주)고창신문]

 

지난 10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군내 가축(오리)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실에는 고창군내 오리농가 사업주와 읍·면민 담당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조치계획 발표 이후 과열양상을 보였다. 우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사업장으로써 현재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여 출하시(45일)까지 관련법(고발) 적용을 아니 하되 출하 후 재입식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원봉사과는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오리입식전 사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육중인 가축에 대하여서는 계고 후 미 이행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의 순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가축사육시에는 주택관련 모든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진흥과는 비가림하우스를 불법축사로 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전에는 보조금 회수처리하고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불법 가축사육시 농업관련 모든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산림축산과는 정부지원을 받은 비닐하우스를 불법 축사로 용도변경하여 축산업 등록신청시 관련부서에 통보조치하며 무허가 축사는 모든 축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리농가들은 환경위생사업소, 민원봉사과,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소관의 조치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는 ‘오리농가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이라며 고성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농가주들은 “이전까지는 계도나 지도, 단속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규제만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농가들이 살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규제사항만 발표하는 것은 농가들을 벼랑 끝에 몰아놓고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허가를 내지 않고는 절대 오리 사육을 할 수 없으며 오리가 입식되어 있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며 오리를 출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건에 맞춰 허가를 내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잔오리를 키우는 15일 동안 허가 신청을 내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충분히 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오리 농가주들에게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후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집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 후 다음을 기약했다.
김희정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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