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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추위가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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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도 발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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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4:3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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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11월 28일 안동 와룡 서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일 현재까지 신고 및 검사실적은 5일 발생한 청도 금천면 의심 사례를 포함 총 39차에 양성 22, 음성5, 검사중 1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시·군 축산관련 과장, 지역 축협장, 유관기관, 생산자단체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 11. 30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정무부지사 주재로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질병”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정, 구제역 가상훈련(CPX) 실시,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등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금후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협의 결과로 도 및 시·군에서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우제류 전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국 일제소독의날을 월1회에서 주1회, 농가 자율소독을 주1회에서 주2회로 강화토록 하였으며, 구제역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경상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 I.C 및 도 경계 주요 도로(20개 정도)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할 소독약과 생석회를 구입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농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내에 운영 중인 가축시장(10개소)를 폐쇄 조치하고 운영방안으로 축협에 온라인상 중개매매센터를 운영, 축산농가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긴급방역반 편성·운영으로 의심 축 신고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소·돼지 등 우제류 도축검사 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초동방역팀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역축협, 농협,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에게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 차단방역지도, 축산물 안전성 소비자 홍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수입건초 사용농가 소독 지도 및 의심 축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축산농가 방역을 지도토록 하였다.
고창군에서는 우제류 사육 농가가 1294에 이른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축산농가의 발생지역 방문 및 집합모임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에 대비 방역인력, 장비확보 등 비상체계 재정비에 들어갔다. 또한, 양축농가 방역용 소독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제류 사육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전화예찰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우제류 사육농가 외부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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