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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총액인건비 27명 초과 인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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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월) 20: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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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급되는 공무원인건비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을 크게 초과, 교부세 등 국가예산 지원액 감소는 물론 공무원 신규채용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공무원 임금을 총액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책정된 총액인건비가 현재의 인건비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라북도의 일부 지자체인 무주, 임실, 순창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전북도에는 행자부에서 책정한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자치단체가 무려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창은 재직공무원 총액인건비 대비 27명이 초과했다. 이렇게 초과된 시기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해 채용한 공무원도 제 때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전북도의 경우 올 인건비 예산액이 1949억원으로, 행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 1916억원보다 33억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6억원)와 김제시(39억원), 무주군(12억원), 임실군(16억원), 순창군(46억원), 고창군(8억원) 등 7개 시군도 행자부의 인건비 기준을 초과했다.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사업비와 교부세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 불이익이 내려진다. 또한, 이들 지역은 또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타부서 인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도가 올해부터 밀착행정을 위해 일부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도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인사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이처럼 지방공무원 채용마저 감소, 구직자들의 불만 등 사회적 논란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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