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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지원금 신청

매월 연금보험료 최고 35,550원 지원

2011년 03월 11일(금) 11:32 [(주)고창신문]

 

국민연금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95년부터 국가에서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2011년도 월 최고 35,55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2011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58,340명(정읍지사 11,000명)에게 매월 78억5천만원(연간 약 980억원)씩 지원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58만5천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정읍지사에서는 농어업 종사 개연성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농어민은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신고되어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지나 어선 소유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있는 주민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 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 71,100원 미만일 경우엔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보험료 71,100원 이상일 경우엔 월 35,550원 정액 지원한다. 농어민 국고지원 신청방법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위 증명서가 없는 경우엔 농어업인확인서(공단 법정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인확인서는 1차 이?통장 및 2차 읍?면?동장 확인 필요하다. 문의전화는 063)530-5815~5817(농어민국고보조 담당)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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