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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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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건강상담실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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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1일(금) 13:2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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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해 잦은 재발을 예방하고 검진?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피부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의(타시도 포함) 아토피피부염(L20)진단자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연 1인당 36만원(입원치료일 경우는 연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보건소 등록 최초지원 후 최대 2년 한도 내이며 지원 항목은 법정본인부담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보습제)를 지원하며 지원서류는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식생활 등 생활환경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적정한 치료 및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아토피 건강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 담당자는 아토피피부염의 생활수칙으로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하루에 4번씩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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