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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운곡습지보호지역 지정

2011년 03월 22일(화) 10:19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0일 환경부는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운곡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14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아산면 운곡리 (五方谷의 전라도 방언) 일대에 소재,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현재는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과정으로 원시 습지형태로 복원되어, 생태계전문가들 및 환경단체에서의 생태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의 약 21% 규모인 1.797㎢(약 543,525평)에 달한다.
또한 운곡습지는 국내 유일의 고인돌박물관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총 447기) 유적지 뒤쪽에 사방이 산과 저수지로 막혀 있고 생태연못과 갈대숲, 시누대숲, 소나무 숲 등을 품고 있으며, 특히 운곡습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인 수달 등 6종의 법정보호 동,식물을 비롯하여 식물상(459종), 포유류(11종), 조류(48종), 양서-파충류(9종) 등 총 549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어 중서부 내륙지방의 생물다양성 보고로 확인됐다.
한편 군은 운곡습지 등록을 위해 2009년 1차 운곡지구 생물조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교란식물 제거, 습지체험센터·생태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운사와 고인돌유적지, 운곡습지, 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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