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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방사능 방재 계획 주민 안전과는 무관한 관리차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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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1시간당 수십km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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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31일(목) 09:3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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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달 4일 새벽, 영광 원전 5호기의 냉각수 공급펌푸가 고장나서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펌프를 뜯어보니 모터 안에서는 어이없게도 일자 드라이버 한 개가 발견됐다.
이는 조립과정에서 드라이버가 내부로 들어간걸로 추정되며 드라이버가 냉각펌프 안을 돌아다니며 곳곳을 손상시켰는데 10년 넘게 몰랐던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고는 2002년에 있었다. 가동 준비중이던 울진 4호기에서 중기발생기의 가느다란 관이 파손되면서 냉각수 45톤이 순식간에 유출됐고 핵 연료봉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일 월드컵 열기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약 가동 중이었다면 노심이 녹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가느다란 관의 부식과 균열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3년 방사능 누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언론의 보도를 보면 영광원전은 며칠 동안 쉬쉬했었다고 보도했다. 이때 방사능오염에 대한 경보가 울렸지만 원전관계자는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경보기의 수리에만 몰두하면서 며칠 동안 35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밖으로 누출했다.
이 과정에서 냉각수를 보충하는 배관에 일반적인 상용수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미세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내부 직원들이 음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9년에는 핵연료봉의 파손과 열전달완충판이 떨어져 나가 민관 합동조사단이 현재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알려진 조사결과는 핵연료봉의 제작회사에서 용접과정의 불량으로 파손됐다는 것이고, 당시 파손 핵연료봉의 제조시점에 있던 여러 개의 연료다발을 교체했었다.
다시 말하면 핵연료봉의 제작결함이 있었지만 이 불량 핵연료를 기술적으로 찾지 못하고 원자로에 장착시켰다는 것인데 핵연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냉각수 열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부품이 떨어져 나가 원자로 내부를 손상시킨 사고는 영광 4, 5, 6호기, 울진 5호기에서 2003년 이후 9건 발생했다. 한국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는 원전이 처음 가동된 1978년 이후 643건에 달한다.
이런 무수한 사건들이 존재했던 영광원전에 대해 군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여 '광주전남은 원전에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그 내용 중 전남영광지역주민인 김용국씨가 발제한 전문 중 일부이다.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한 검토
자료의 수집의 한계 상 영광핵발전소에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영광원자력본부의 방사선 비상계획서, 전라남도와 영광군, 고창군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영광군의 2011년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에 수록된 방사능재난 등의 특수성을 보면 원자력시설에는 희유기체, 옥소, 입자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반감기로 붕괴하여 그 성질이 변화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능 피해는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다량 방출된 경우, 방사성 피폭 방사능에 의한 재난에 따라 급성 방사성 증후군 유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영향 및 사회 심리학적 영향 등 인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재난 등의 발생 시 방사능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심리적인 동요나 공포심을 방지하여 비상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능재난은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자기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방사능 물질이 사고로 인하여 외부로 방출 되었을 시 어떤 형태로 방출되며,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시 나타나는 영향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방재 계획에는 방사능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과는 무관한 관리차원에서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영광·고창군의 경우 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1시간당 수십km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10km로 비상 계획 구역을 정하였다. 이는 지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방사능 방재를 중앙정부 위임 사무로 보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먼 거리로 소개 되었을 때가 방사능 피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 매우 유리할 것이다. 영광군은 함평군과 장성군경계에 높은 산이 있어 대피소를 영광군 경계 밖에 두는 것이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장성지역과의 경계선에 높은 산이 있어 대피소를 장성군 쪽에 두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영광 핵발전소는 86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EPZ)인 10km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전라남도 영광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이 있다.
방사능 방재 계획서에 의하면 영광군의 경우 소개대상 인원은 14,975여명이며, 고창군은 3,979명이다.
영광은 10km밖에 수용소가 19개소, 예비 수용소 6개소가 있다. 고창은 수용소가 12개소이며, 예비수용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내의 지역주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초집결지가 어디인지, 수용소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도로로 이동을 하여야 하는지, 수용소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핵발전소 사고 시 외부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로는 요오드-131과 세슘-137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능 물질들이 있다. 방사능 구름 통과 중 공간 선량률이 0.1mSv/h 일 경우 갑상선 방호약품인 요오드를 복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장 지휘 센터장이 지역본부장(시장, 군수)에게 요구하여 요오드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복용하게 하여야 한다. 방사성 요오드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갑상선에 완전히 침적되며 6시간이 지나면 약 50% 정도가 침적된다. 따라서 안정성 요오드제는 방사성 요오드를 흡입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흡입 전에 복용하면 위해 방지가 가능하다. 방사능 오염 이후에 복용하면 급속도로 효과가 저하되어 6시간 경과 후에는 50% 정도밖에 효과를 얻지 못한다. 요오드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방호약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와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현장지휘 센타와 지역본부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의 사고 시에도 방재체계가 제대로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주변지역주민의 경우에도 훈련과 숙지가 되어있지 않는 다면 혼란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재체계가 원만하게 가동되고 주민들도 훈련이 잘되어있다고 가정해도 요오드-131의 경우에는 요오드제를 미리 복용하여 방사능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세슘이나 다른 방사능물질에 의한 피폭일 경우와 체내피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방사능 방재 대책은 방독면이나, 물수건 등으로 막고, 옥내 대피 시설로 대피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대책에서 지정한 곳은 대부분 학교 시설로 지상에 있으며 출입이 잦을 경우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다면 지금과 같은 방재대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에서 영광4호기 핵연료 파손과 5호기 냉각재펌프의 이물질(30㎝ 드라이버)에 의한 정지사고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일본의 경우 20km까지 소개를 하였고 20~30km까지는 집안에 대기 하도록 하였는데 왜 영광은 비상계획구역이 10km로 되어있는가 라고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한수원의 담당자가 범위를 넓게 하였을 시 대피를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범위를 10km로 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정부가 방사능 사고와 대처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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