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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불법 가동 군민 우롱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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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서 공유수면관리법 준수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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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3일(화) 08: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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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상하·해리주민 25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유수면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창군 해면어업·구획어업·구시포해수욕장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어민영광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 이하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고창어민과 합의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한수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한수원은 영광원전을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온배수 피해를 막지 못하는 방류제·돌제(온배수 저감시설)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표재금 위원장은 “한수원이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확정된 피해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영광핵발전소를 불법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발전소를 한수원 본사가 있는 이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이전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책위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자 대책위는 한수원 본사 정문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첫날 집회는 다음날까지 계속 됐고 늦은 오후에 한수원 김종신 사장과 대책위의 면담이 성사되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 중 김종신 사장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문제는 발전소가 소재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부관어업자 문제는 부관이 달려있으므로 법적 권리자는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표재금 위원장은 “대법원과 해양수산부는 부관어업자를 피해권리자로 확정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며 협의를 종료, 이틀간 열린 집회의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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