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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출산 ‘입양’ 활성화 기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2011년 05월 03일(화) 08:55 [(주)고창신문]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입양휴직 제도화를 위해 2010년 5월 11일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서 사회적 출산이라 불리는 입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입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2천439명(국내 1천314명, 해외 1천125명)으로 2001년 4천206명, 2004년 3천899명, 2007년 2천65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입양은 한 가정이 직접적으로 태교를 해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낯선 아이를 품어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처럼 입양휴직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춘진의원은 “사회적 출산인 입양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가족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휴직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준비를 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족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면서,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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